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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국민연금
무소득자인 백수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주부 등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게 되면 임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를 해 백수가 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3년간 예외 처리되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한 뒤,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에 동의 한 뒤,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4) 이메일 신청 여부 및 입력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기타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기
-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기 (단,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하기
3. 납부예외 신청 기준
1) 신청 대상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2) 신청 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상으로 백수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과,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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