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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개수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위의 15일에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유급휴가란?
근로자가 1주일에 적어도 1일씩 쉬고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급휴일은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병고나 기타 상로 소정일 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주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며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자질 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3. 연차 발생기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개수 15일을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위의 15일에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는 휴가 청구의 사유 여하에 따라 휴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밖의 월차유급휴가, 유급 생리휴가에 대한 월 출근일 수 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제도의 취지로 보아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명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줄 알면 되는 데 우선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직장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통상임금(시급, 월급)을 급여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어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을 합산한 이후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09시간이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간 상여금) / 209시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쉽고 빠르시며, 하단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급휴가 뜻,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연차 계산이 필요하신 분,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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