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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제도
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제도는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지원 내용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3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 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3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2)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3) 제출서류
- 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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