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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일 4시간 주5일 근로 시 100만 5,290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직업재활 제도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 근무 기간 :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2) 내용
- ‘직업상담·평가 → 직업 재활계획 수립 → 직업 적응훈련 → 취업 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 재활서비스 지원
3) 신청 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4) 문의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 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 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 ’22.12월 기준 792개소(근로 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 적응훈련시설 40개소)
3) 신청 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4.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대상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내용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 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4) 문의 방법
• 중증 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대상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 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일반 국민
2) 내용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생산시설의 판매 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 대상 중증 장애인생산품 판매
3) 신청 방법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누리집, 유선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직업재활 지원이 필요하신 분, 생산품 우선구매가 필요하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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