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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조기환급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떼굴떼구리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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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각 과세 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환급 시기, 조기환급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니 끝까지 보시고 유익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부가세 환급 시기

    부가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예정 환급으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정 환급은 예정신고 시 발생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할 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50만원이고,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이 40만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 기간 30일 내 10만원(50만원 -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6개월 별로 환급됩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 설비를 신청, 취득, 확장, 증축할 때,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는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조기환급 시기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 적용

    -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전액 공제 가능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4.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 두기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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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 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5.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 적용

    -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전액 공제 가능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6.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농업, 임업 및 어업: 1.5%

    - 광업: 1.5%

    - 제조업: 2%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2%

    - 건설업: 2%

    - 도매 및 소매업: 2%

    - 숙박 및 음식점업: 1.5%

    - 운수 및 창고업: 2%

    - 정보통신업: 1.5%

    - 금융 및 보험업: 2%

    - 부동산 및 임대업: 1.5%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 교육서비스업: 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5%

     

     

     

     

    이상으로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시기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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