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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영구 임대주택 공급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니다. 그럼 이외에도 많은 소식이 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신청 방법
- 영구 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방법
2.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신청 방법
3.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신청 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2) 입주자 선정기준
※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 근로자, 창업인, 지역 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 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 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 형 : 산단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 연계형(창업·지역 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3)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 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인터넷 청약 임대주택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인터넷 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방법
- LH 집 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 부서 등
*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 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 희망 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 임대주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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