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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비 지원 제도
유아 학비 지원 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혜택은 아래에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 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3월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 기준에 따름)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 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2.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 학비 지원 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 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보육료, 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 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 서비스 중단
3. 선정기준
4. 지원 내용
1) 교육비 지급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2) 방과후과정비를 지급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3)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추가 지급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부터 적용, 실비범위 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5.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 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 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3)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6. 문의 방법
이상으로 유아 학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유아 교육 과정 중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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