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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과 방법은?

by 떼굴떼구리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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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주 및 신규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와 사업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근로자, 농어업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표지

     

    1.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 보수(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6개월 이내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 보수(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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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사업주 및 신규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 지원)

     

    3) 신청 방법

    - ‌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 대상 확정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사업주/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

    • 고액 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 자산가로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지지난해)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내용

    - ‌ 소득·재산 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신청 방법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 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 동장의 확인 면제

     

    4) 문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대상

    -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2) 내용

    -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4만 6,350원)

     

    3) 신청 방법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방법

    - 국민연금공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4. 농업인 안전 보험

    1) 대상

    -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내용

    -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신청 방법

    - 보험 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4) 문의 ‌방법

    - NH농협생명

     

    5. 어업인 안전 보험

    1) 대상

    - ‌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 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2) 내용

    -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신청 방법

    - ‌ 전국 회원 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방법

    • 전국 회원 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5)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원 보험에 가입 중인데 어업인 안전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산재,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이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농어업인 및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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