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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더 자세한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 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3. 지원 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 병실료 등) 제외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치매로 인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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