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과 행복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 다양화 정책: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공급
목차 주택임대 영구 임대주택 공급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니다. 그럼 이외에도 많은 소식이 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면적..
2023. 7. 17.